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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6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9-07
  • 313

□ 안건명: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참고

→ 최종고시 노-945 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 [생검료 포함]

                  주: 폐암 의심 및 확진 환자, 말초 폐 병변 환자에게 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병소의 위치 확인 및 조직검사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5.8.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황대능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유민상 위원

- 김민주 위원, 임은경 위원, 정지연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 김광호 위원, 황용일 위원, 정우상 위원, 송재준 위원, 유지현 위원, 오소원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은 폐암 의심 및 확진 환자, 말초폐병변 환자를 대상으로 자동화 시스템 로봇 수술기와 광학적 센싱 카테터 등을 통하여 실시간 병소 위치 확인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기술임.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동 행위는 기존 기술과 유사한 수준의 경미하고 해결이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 수준으로 안전한 기술이며, 기존 검사와 동등 수준의 진단 수율로 유효성 있는 기술임. 특히 일부 문헌에서 2cm 미만의 병변에 접근한 부분 등에서 임상적 의미가 있음을 제시함. 단, 검토한 문헌 전체에서 정확한 병변 위치 확인을 위하여 중재 시술과 방사형 기관지 초음파나 CT 등을 병행하여 시행 비교되었음을 확인함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최종 병소 위치 확인에는 신청 행위 단독이 아닌 기존 행위와 보완하여 사용 시 정확도가 높아지며, 유효성(시술 과정 최적화, 진단 수율 등)을 평가하기 위해 다기관 전향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며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기술하고 있음.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기존 기관지경으로 접근이 어려운 병변에 최소 침습적으로 접근하여 합병증 발생률이 낮은 점 등에서는 유효하나 동 행위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 기존 행위(노-991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다-245-1 Cone Beam CT 등)와 병행해야 실제 병소의 위치 확인의 정확도가 높고, 동일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기존 대체 행위가 이미 존재함을 언급함

-   이에, 해당 행위의 유효성 등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최종 병변 위치 확인을 위해서는 기존 행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나-850 경피적 침생검 등 기존 행위로 대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3호(2026.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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