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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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두경부 미세낭 림프관기형 또는 미세낭 정맥림프관기형의 고주파 절제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7호, 2025.3.31.) 참고
→ 최종고시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사. 두경부 미세낭 림프관기형 또는 미세낭 정맥림프관기형”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8호(2026.10.1. 시행)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6.12.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황대능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재영 위원, 代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김민주 위원
- 임은경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전홍진 위원, 안무영 위원
- 장성원 위원, 박찬순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수정)
- 「두경부 미세낭 림프관기형 또는 미세낭 정맥림프관기형의 고주파 절제술」은 경화제 치료가 어려운 두경부의 미세낭 림프관기형 또는 미세낭 정맥림프관기형 환자를 대상으로 두경부 미세낭 (정맥)림프관기형으로 발생하는 증상 완화를 위해 고주파 전류를 가하여 병변을 전기 소작하는 기술임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동 행위는 간단한 처치로 해결 가능하거나 경미한 합병증을 보고하였고, 시술 후 병변의 부피가 감소하였으며, 증상 개선을 보고하여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는 미세낭성 (정맥)림프관종은 완전 절제가 어렵고 경화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아 고주파 절제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구강 내 미세낭종은 고주파 절제술에 잘 반응한다고 언급되었음
- 학회 및 전문가는, 미세낭 림프관기형은 거대낭 림프관기형에 비해 에탄올 경화요법을 포함한 화학적 경화술의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며, 화학적 경화술보다 고주파 열치료술을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제시함
- 따라서, 해당 질환은 드물게,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경화제에 잘 반응하는 거대낭과 달리 미세낭 특성상 격막으로 이루어져 경화제 투여에 제한적이며, 병변 부위가 안면 및 두경부에 해당하여 사회심리적 측면에 미칠 영향과, 흉터, 안면 신경 손상 위험 등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침습적 접근의 어려움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급여로 결정하였으며,
- 상대가치점수는,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시술 방법 및 소요 자원 등이 유사한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라. 갑상선암’과 동일하게 5,409.59점으로 적용하며, 유도료는 해당 급여기준 등을 따르도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8호(2026.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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