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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6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운동부하 우심도자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26-10-01
  • 26

□ 안건명: 운동부하 우심도자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8호, 2023.7.11.) 참고

→ 최종고시 “나-721 심도자에 의한 순환기능검사” 주항목 신설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8호, 2026-196호(2026.10.1. 시행)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7.10.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박정혜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노형길 위원, 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유민상 위원

- 김민주 위원, 임은경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김태현 위원

- 최승호 위원, 최기준 위원, 정재승 위원, 강현 위원, 정찬권 위원

- 권한성 위원, 강상윤 위원, 이호석 위원, 조성우 위원, 원선재 위원, 강소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운동부하 우심도자술」은 원인불명의 호흡곤란 환자의 박출률 보존 심부전 및 운동성 폐고혈압 진단을 위해 운동 중 우심도자를 시행하여 혈역학적 및 호기가스 지표를 측정하는 행위임.

  - 기존 검사로 진단이 불확실한 원인 불명 호흡곤란 환자의 진단을 위한 최종 검사로 임상적 유용성 및 치료효과성이 있고, 대체가능한 급여행위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하였으며,

  - 안정 시 우심도자술에서 운동 중 혈역학적 및 호기가스 지표 측정이 추가로 시행되는 행위임을 참고하여 ‘나-721가. 우심도자술’의 각 항목의 ‘주’항목으로 행위 목록을 신설함.

  - 상대가치점수는 전문가 의견, 외국 보험 등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721가. 우심도자술’ 현행 상대가치점수에서 3,145.26점을 추가한 선천성 심장병 9,913.62점, 기타 7,213.16점을 산정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8호, 2026-196호(2026.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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