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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6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 의료행위등재부
  • 2026-10-01
  • 32

□ 안건명: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6호, 2023.6.14.) 참고

 → 최종고시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1일당]” 주항목 신설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8호, 2026-196호(2026.10.1. 시행)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7.10.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박정혜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노형길 위원, 송인선 위원, 유민상 위원, 김태현 위원

- 김민주 위원, 임은경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원선재 위원,

- 최승호 위원, 정재승 위원, 강현 위원

- 권한성 위원, 이호석 위원, 조성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은 휠체어 조작경험이 없거나 조작능력 개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조작능력 개선을 위해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프로그램(Wheelchair Skills Training Program, 이하 WSTP) 매뉴얼을 토대로 환자의 기능 수준에 맞추어 훈련을 시행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휠체어 훈련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하지 않아 훈련 과정 자체는 환자에게 안전하며, 환자의 이동권 보장 및 환자의 재활 측면과 단기적인 개선 효과일지라도 휠체어 조작이 미숙한 환자에게 휠체어 조작에 대한 이해도 선행이 중요한 점을 고려 임상적 유용성 및 필요성을 인정함.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동 행위는 휠체어 사용자의 독립성, 수행력, 안전성이 향상되는 행위로 2~3시간 정도의 정식 훈련만으로도 여러 기술 발전 및 전반적인 자신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언급됨.

  -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휠체어를 처음 사용하는 환자에게 휠체어 조작법을 교육․훈련하여 환자의 안전성 향상 및 일상생활 복귀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급여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동 행위는 휠체어 조작 능력 개선을 위한 환자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일상생활 동작 적응 및 기능 회복 중심의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와 목적 및 방법에서 일부 차별성은 확인되나 휠체어 조작 훈련이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구성하는 항목임을 고려할 때 동일 범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준용이 타당하다는 일부 학회, 전문가 및 결정 신청기관의 의견을 참조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의 ‘주’항목으로 수가를 신설하고,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193.52점을 산정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8호, 2026-196호(2026.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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