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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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혁신) 뇌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맞춤형 경두개직류자극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94호, 2025.6.11.) 참고
→ 최종고시 “혁신-8 뇌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맞춤형 경두개직류자극술”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8호(2026.10.1. 시행)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7.10.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박정혜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노형길 위원, 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유민상 위원
- 김민주 위원, 임은경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김태현 위원
- 최승호 위원, 최기준 위원, 정재승 위원, 강현 위원, 정찬권 위원
- 권한성 위원, 강상윤 위원, 이호석 위원, 조성우 위원, 원선재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뇌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맞춤형 경두개직류자극술」은 뇌졸중으로 인한 손가락 운동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요법과 병행하여 3차원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인공지능기반 뇌 영상 소프트웨어에 업로드하여 두피내 전극자극 위치를 결정한 후 비침습적인 직류 전류 자극을 시행하여 손가락 운동 기능을 증진하는 행위임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상, 동 행위는 인공지능모델을 활용해 개별 환자의 뇌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한 자극 위치를 결정하는 맞춤형 의료기술로 적절한 자극을 가해 일관적이고 향상된 치료를 제공하나 비교 연구가 부족하여 유효성을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우며 이후 추가적 임상시험을 통해 의료행위의 질과 의료결과의 향상을 기대할 만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비침습)로 분류함
- 동 행위는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기본원칙에 따라 의료적 중대성 및 선택 가능한 급여항목 등재 여부를 평가한 결과 대체가능한 급여행위(사-123 작업치료,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1일당], 사123다 주2. 근전도 구동 손 로봇(MM115))가 확인되므로, 환자 선택권 제한이 없어 사용기간(2025.7.1.~2028.6.30.) 동안 비급여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8호(2026.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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