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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6년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대비감도(글레어) 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26-10-01
  • 27

□ 안건명: 대비감도(글레어) 검사

□ 안건구분: 조정신청(불수용)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9.11.

□ 참석위원

-代이민정 위원, 박정혜 위원, 代김윤정 위원, 이세영 위원, 이종혁 위원

-김한수 위원, 노형길 위원, 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유민상 위원

-김민주 위원, 임은경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박동혁 위원

-강소영 위원, 이기황 위원, 하상윤 위원, 김태형 위원, 전홍진 위원

-박선숙 위원, 김광호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대비감도(글레어)검사’는 시신경 기능 저하(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공간 내 인접한 물체 사이의 명시도 차이를 측정하여 시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광각·색각검사기(시표)를 이용한 기존의 대비감도검사는 급여항목(기결정, 진찰료 또는 입원료 소정점수에 포함됨)으로 등재되었고(’02.9.27.) 이후 자동시야계를 활용한 대비감도검사 또한 급여항목(기결정, 진찰료 또는 입원료 소정점수에 포함됨)으로 등재(’21.5.1.)된 바 있으나,

 - 초기의 백내장·녹내장 등 시력은 정상이나 대비감도가 저하된 환자에게 유용한 검사로 전용 장비와 인력이 소요되고, 일본에서 백내장 질환에 해당 검사가 별도 산정됨 등의 사유로 조정신청*함

 - 국내외 교과서 및 임상문헌에서 대비감도검사는 일반 시력검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기능 이상을 평가하는 데 고려될 수 있으나, 시력저하를 가져오는 모든 질환이 검사 대상으로 질환의 감별진단이나 장애 부위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정 질환의 진단에 특이적으로 활용되는 지표가 아닌 기존 시력검사의 보조적인 검사로 언급함.

     또한 백내장 가이드라인 및 녹내장 관련 문헌에서도 대비감도가 질환의 표준검사가 아닌 기존검사를 보조하는 참고 수단으로 제시함

  - 동 검사는 시력저하를 가져오는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로, 기존 결정사항을 변경할 정도의 특정 질환 조기진단이나 감별진단, 치료방법 결정 등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새로운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별도 행위 수가가 필요할 정도의 업무량 및 자원소모의 증가 등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조정신청을 현행과 같이 불수용(현행유지, ‘진찰료 또는 입원료 소정점수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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