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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업체대상 교육 실시 안내
  • 재료등재부
  • 2012-01-27
  • 1,347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82호('10.10.4)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628호('11.12.20) "201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우리원에서는 201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재평가
대상품목군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와 관련한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2. 2. 2(목) 10:00

나. 장 소 : 우리원(본원) 지하대강당

다. 대 상
○ 201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 보유업체

라. 주요내용
○ 2012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군에 대한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

마. 교육자료(당일배포)


문의 : 02) 705-6421 ~ 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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