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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지원]진료비 민원 다발생 비급여 항목 안내
  • 수원지원 심사평가1부
  • 2012-01-30
  • 6,019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요청(이하 진료비 확인요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등으로 별도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대상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정당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최근 수원지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요청 항목 중 정당 비급여 대상 등으로 환불 대상이 아닌 항목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비 확인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민원 다발생 비급여 상위 20항목


◎ 아래 항목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위 20개 항목

연번

진 료 항 목 명

비 고

1

건강검진(일반,산전,영유아 등)

2

초음파(도플러)

3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인정기준외 비급여대상

[인정기준 별도고시]

4

아미노산주사제수기료

약제가 전액 본인부담인 경우

5

체온열검사(DITI)

6

각종증명서발급비용(진단서 등) 및 진료기록 복사비용

7

무통주사

전액 본인부담

8

상급병실료

9

선택진료료

10

예방접종

11

보조기

12

유착방지제(가딕스 등)

13

도수치료

14

증식치료(인대강화주사)

15

체외충격파치료(척추, 사지관절)

16

FIMS(기능적근육내자극치료)

17

입원물품 및 병실비품

18

내시경검사시 수면관리료

19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20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비급여 대상이라 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제공하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합니다.

- 이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그 항목이 고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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