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원 심사평가1부
- 2012-01-30
- 6,019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요청(이하 진료비 확인요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등으로 별도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대상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정당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최근 수원지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요청 항목 중 정당 비급여 대상 등으로 환불 대상이 아닌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비 확인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민원 다발생 비급여 상위 20항목
◎ 아래 항목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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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진 료 항 목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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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강검진(일반,산전,영유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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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초음파(도플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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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인정기준외 비급여대상 [인정기준 별도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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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아미노산주사제수기료 |
약제가 전액 본인부담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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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체온열검사(DI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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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각종증명서발급비용(진단서 등) 및 진료기록 복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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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무통주사 |
전액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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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상급병실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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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선택진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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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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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보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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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유착방지제(가딕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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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도수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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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증식치료(인대강화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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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체외충격파치료(척추, 사지관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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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FIMS(기능적근육내자극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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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입원물품 및 병실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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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내시경검사시 수면관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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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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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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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대상이라 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제공하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합니다.
- 이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그 항목이 고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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