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 유예
  • 약제기획부
  • 2012-02-01
  • 1,417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3526호(2012.2.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내용


1) 약제에 대한 비용을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


2) 개정안 주요내용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의한 약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는 구입금액

나. 2013년 2월 1일부터는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X70/100


□ 시행일 : 2012년 2월 1일부터


□ 기타

○ 상기와 같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에 따른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알림/공지사항/1116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설명회 개최 안내
다음글
201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업체대상 교육자료 게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