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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엔터카비르 단일제(경구) 등 3개 제제의 허가사항 변경 안내
  • 약제기준부
  • 2012-02-03
  • 1,40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엔터카비르 단일제(경구) 등 3개 제제의 허가사항 변경 된 내역이 통보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2012.2.27


붙임 : 변경대비표 및 대상품목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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