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의료기관에 봉직의사 근무 가능 여부
- 요양기관현황
- 2017-09-26
- 17,727
[질문]
2개 의료기관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법에서는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사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에 타 기관 근무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의료기관정책과-6773호, 2012.12.24.)
- 이전글
- 인공관절치환술 복잡기준
- 다음글
- 의료기관 간 공동이용이 인정되는 장비범위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