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바코드 우선 부착대상 공고
- 자원평가부
- 2012-03-07
-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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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5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바코드 심벌 또는 RFID tag(이하 “바코드 등”) 부착대상 의료장비를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0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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