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음(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인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여부
- 요양급여등재
- 2019-04-04
- 15,566
[질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통보서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음(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예. 별도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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