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운영부
- 2025-11-28
- 225
□ 보고안건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심의안건
○ 치료재료 ‘수술 후 유착방지용’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5. 10. 16.∼2025. 10. 17.(2일간)
□ 심의위원: 공인식 위원, 권한성 위원, 김미경 위원, 김민주 위원, 김준현 위원, 김태형 위원, 김태훈 위원, 김희진 위원, 류승렬 위원, 박종헌 위원, 박찬순 위원, 박철용 위원, 성기현 위원, 신은숙 위원, 안강민 위원, 안정희 위원, 이세영 위원, 이정재 위원, 이종혁 위원, 전홍진 위원, 정순섭 위원, 정순희 위원, 정재승 위원
□ 평가결과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신설 수가*를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내역에 반영
* (2025. 8. 1. 적용) ‘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Q7810)’ 1항목
(2025. 9. 1. 적용) ‘자-58-4나주 생골 및 생피부판 이식술(혈관부착 골피부판 이식술)-천공지를 이용하여 피부판을 이식한 경우(N2584)’ 등 12항목
○ 치료재료 ‘수술 후 유착방지용’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질병군 별도산정(선별급여 80%) 치료재료인 ‘수술 후 유착방지용’의 중분류 신설(형태‧재질이 상이한 품목 추가) 및 선별급여 적용 결정*에 따라 포괄수가제 별도산정 항목 추가
* 상한금액 및 본인부담률 기존품목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결정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총 375항목(의료행위 5항목, 치료재료 358품목, 인체조직 12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과 관련 있음(총 227항목)
· (급여, 별도보상) 1회용 초음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등 3품목
· (비급여, 별도보상)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1품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GCE 필터 HP SET 등 223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과 관련 없음(총 148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전립선 비대증에서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 등 148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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