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2012.04.01_2012.07.01 기준)
- 수가등재부
- 2012-03-28
-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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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4호(2012.3.16.), 제2012-39호(2012.3.27.)
시행일자 : 2012. 4.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호(2012.2.6.)
시행일자 : 2012. 7.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ㆍ변경ㆍ삭제
제1장 기본진료료
▶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암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신설ㆍ변경
▶ 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신설
▶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 의약품관리료 산정체계 변경
- 방문당 수가 → 조제일수별 17개 구간 수가
*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외래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적용 유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 다335주2(HZ336) PET 분류번호 변경
*주1. 「F-18 FDG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신설. (주2, 3 동일)
■ 비급여 신설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도-222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PET) 신설
○ 수정내용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당일 치과 병ㆍ의원 진찰 누락 보완(3/29)
○ 수정내용 : AA155003, AA155004, AA155005, AA256003, AA256004, AA256005 상대가치점수 수정
AA256903, AA256904 상대가치점수 & 단가 수정 : 2012.04.03. 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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