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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장암 적정성 평가기준 변경 공지
  • 평가3부
  • 2012-03-30
  • 1,47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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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적정성 평가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평가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업무에 활용해주십시오.

담당부서 : 급여평가실 평가3부 02) 2182-2247, 2251, 2254

붙임 : 대장암 평가기준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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