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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공휴일에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료 30% 가산
  • 건강정보서비스부
  • 2012-04-09
  • 6,970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평일 18:00시(토요일은 13:00시) 부터 익일 09:00시 까지 조제투약하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야간·공휴일 가산료」는 2000년 9월1일 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서 일반국민이 잘 알지 못하여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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