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료등재부
- 2012-04-19
- 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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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독립적 검토 신청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한미FTA 발효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2012.3.15) 치료재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독립적 검토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재료 결정(조정) 신청인의 편의 등을 고려,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에는 평가근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통보함
○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치료재료 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함
□ 적용 대상
○ 독립적 검토 : 2012.3.15일 이후 결정 및 조정신청 접수 건
○ 평가결과 통보 : 2012.3.15일 이후 결정 및 조정신청 접수 건으로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의결 건
※ 인체조직은 평가 결과 통보 및 독립적 검토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인 유의 사항
○ 신청인이 독립적 검토 절차 거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에 보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
- 신청자 의사표시 방법 : 신청자 서명 또는 직인이 찍힌 공문을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제출
- 신청자는 제출된 서면의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 신청서」서식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민원/행위·채료재료·약제평가신청/치료재료)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 관련 세부사항 안내
담당자 - 조미현 차장( 02-705-6412), 정해숙 대리(02-705-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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