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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2.04.01. 기준)/최종수정
  • 수가등재부
  • 2012-05-02
  • 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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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9호(2012.3.27.)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132호(2012.04.30.)

시행일자 : 2012. 4. 1.


▷ 주요 내용


■ 급여 -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야간ㆍ공휴가산 적용


제1장 기본진료료

가1가(1)(AA154) 초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내의과
가1가(2)(AA155) 초진진찰료-병원급 의과
가1가(3)(AA156) 초진진찰료-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가1가(4)(AA157) 초진진찰료-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가1가(5)(AA100) 초진진찰료-치과의원,보건의료원내의 치과
가1가(6)(AA109) 초진진찰료-병원급 치과
가1나(1)(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내의과
가1나(2)(AA255) 재진진찰료-병원급 의과
가1나(3)(AA256) 재진진찰료-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가1나(4)(AA257) 재진진찰료-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가1나(5)(AA200) 재진진찰료-치과의원,보건의료원내의 치과
가1나(6)(AA209) 재진진찰료-병원급 치과
가1나(1)(AA250) 재진진찰료-의원-만성질환관리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32('12.4.30)에 의거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야간·공휴가산 수가코드 신설

☞ 보험급여과-2067호('10.9.28)에 의한 질의응답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 시 야간 및 공휴 가산 인정여부" 삭제

○ 수정내용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당일 야간·공유 가산 추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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