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 의료급여관리부
- 2012-06-14
-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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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노숙인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1종을 부여함
-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시술비에 대하여 의료급여함
○ 공포일 : 2012. 6. 7.
시행일 : 노숙인 관련 2012. 6. 8. , 완전틀니 관련 201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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