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등재부
- 2012-06-15
-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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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6호(2012.6.15.)로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 7.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신설>
□ 제1편 제2부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및 찬-2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변경>
□ ‘치과의 보철료’ 신설에 따른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요양기관의 산정가능 분류항목(제18장) 추가
○ 제1편 행위 급여 일반원칙 I. 일반기준 제5호에 18장 추가
( ‘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과 제16장 및 제17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 ‘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과 제16장 내지 제18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로 변경)
□ 주항 문구 일부 삭제 및 행위 분류항목의 문구 명시
①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치아검사]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주항 규정의 "40분 이상“ 문구 삭제
②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
차-6 즉일충전처치 주1항 규정의 “초기우식증에 대하여” 문구 삭제
③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차-22 치주치료후처치 가. 치석제거, 치주소파술후에 ‘치근활택술’ 명시
(차-22 치주치료후처치 가. 치석제거, 치주소파술후 → 차-22 치주치료후처치 가.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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