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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2.07.01. 기준)
  • 수가등재부
  • 2012-06-18
  •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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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6호(2012.6.15.)

시행일자 : 2012. 7.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신설

-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 찬2 임시 완전틀니(1악당)


급여 변경

○ 차-22 치주치료후처치 가. 치석제거, 치주소파술후

→ ‘치근활택술’ 추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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