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2.07.01. 기준)
- 수가등재부
- 2012-06-18
-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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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6호(2012.6.15.)
시행일자 : 2012. 7.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신설
-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 찬2 임시 완전틀니(1악당)
? 급여 변경
○ 차-22 치주치료후처치 가. 치석제거, 치주소파술후
→ ‘치근활택술’ 추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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