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 급여기준
- 2026-09-12
- 330
[질문]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 및 비응급환자(KTAS 5등급)의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답변]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경증 응급환자(KTAS** 4등급), 비응급환자(KTAS 5등급)가 내원한 경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비응급환자(KTAS 5등급)가 내원한 경우는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합니다.
다만, 응급실에서 진료 후 현행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방법에 의거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료 제1호 사목 2) 및 3)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 답변 안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605호,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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