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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낮병동 입원료 산정 가능 여부
  • 급여기준
  • 2026-09-12
  • 282

[질문]

응급실에 내원하여 6시간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퇴원하는 경우 낮병동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및 1일당 입원료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KTAS 3등급)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또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에 따른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서 진료하지 않은 경우의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6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더라도 외래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는 낮병동 입원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관련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항 다(3)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9호, 2022.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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