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임시·대체 공휴일 지정 시 ‘가-26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산정기준
- 급여기준
- 2026-09-12
- 161
[질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일이 임시·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가-26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산정 불가합니다. 다만, 공휴일 운영지정을 받은 기관인 경우 해당 운영시간만‘가-26 야간진료관리료’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① 월요일 운영시간 18:00~23:00, 공휴일 운영 미신청 → 산정 불가
② 월요일 운영시간 18:00~23:00, 공휴일 운영시간 09:00~18:00 → 공휴일 운영시간인 09:00~18:00에 산정 가능
[관련 근거]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질의·답변 안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196호, 20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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