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7 회복관리료’ 수가 산정기준
- 급여기준
- 2026-09-12
- 168
[질문]
회복간호사가 야간에는 수술실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요?
진료지원전담간호사(PA)를 회복실 전담간호사로 신고하여‘가17 회복관리료’인력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17 회복관리료’ 수가는 관련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회복실에서 회복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회복실 전담간호사는 신고기간 동안 회복실 내 회복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므로, 수술실 업무 등 회복 관리 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전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경우에도 회복실 전담간호사로 신고된 기간에는 회복관리 업무만 전담하여야 하며, 마취 관련 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겸임은 불가합니다.
[관련 근거]
「가17 회복관리료(Fee of Postanesthesia Care) 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회복관리료 관련 행정해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33호, 2015.9.1. 적용)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