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6-09-15
- 177
[질문]
수면무호흡증이 수면다원검사 급여대상인가요?
[답변]
수면무호흡증으로 아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나629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의 인정횟수에 따라 요양급여하며, 검사항목, 시설 및 실시 인력기준 등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조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가) 주간졸림증·빈번한 코골이·수면무호흡·피로감·수면 중 숨막힘·잦은 뒤척임·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나) 신체검진상 후두기관내 삽관시 어려움의 평가(Modified Mallampatti score) grade 3 이상 또는 Friedman 병기분류에 따른 편도 크기(Tonsil size) grade 2~3 이상주 또는 내시경검사를 이용한 Muller maneuver상 상기도 폐쇄의 소견이 확인될 경우
※ 주: 13세미만 연령의 경우는 grade 3이상, 13세이상 연령의 경우는 grade 2이상 적용
다)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 또는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 kg/m2이상인 경우
아울러, 「나629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적응증은 수면무호흡증 외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도 명시되어 있으며, 동 급여기준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나629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고시 제2023-293호, 2024.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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