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
- 2026-09-15
- 126
[질문]
선천적인 악안면 기형이 있는 경우 치과교정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2. 다에 따라 치과교정은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는 요양급여(건강보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가. 급여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
1)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2)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나.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1) 실시기관: 2)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가) 치과교정과 전문의
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다)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 수를 충족한 경우
[관련 근거]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 제2022-252호, 2022. 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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