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
- 2026-09-15
- 124
[질문]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 할 수 있나요?
[답변]
내시경하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음-
가. Argon probe(코드N0041001)
1)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4) 자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나.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코드N0041002)
1) 자131-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제거술 [육아조직 포함] (연성기관지경)
2)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3)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4)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5)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6) 자777다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용종 및 종양제거술)
7)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다. 절제용 Snare(코드N0041003)
1)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2)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3)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4)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5)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라. Papillotome(코드N0041004)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과정상 유두괄약근 절개(Sphincterotomy)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마. 기타
1) 사용개수는 각 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제술용 Forcep (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폴립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 시 각각 인정함.
2)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내시경적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은 생검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고시 제2017-15호, '2017.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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