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관용요법 개정공고
- 위원회운영부
- 2012-06-22
- 1,68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2호, 2007.11.27)"에 의하여 혈우병환자에게 시행하는 면역관용요법의 사전 승인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6.18) 내용을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