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2012-74호) 특정내역 신설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전산청구관리부
  • 2012-06-27
  • 1,76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74호('12.6.2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의료급여종별구분 "N : 노숙인 1종" 신설


※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9호(수급권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일 : 2012. 7. 1.


2. 특정내역구분코드(별표8) 특정내역 개정 (틀니 관련)


-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4 "등록번호"란 명칭 및 설명란 개정

-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7 "레진상 틀니 및 타 상병 진료"란 신설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3680호(2012.3.2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51호(2012.6.1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44호(2012.6.7.)「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시행령 : 2012 . 7. 1.


▶ "의료급여종별구분" 관련 문의는 의료급여관리부(02-705-6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고시 제2012-7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다음글
[약제] 고시 제2012-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