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2-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약제기준부
- 2012-06-27
-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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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신설 : 총 3항목
[247] Dienogest 경구제(품명: 비잔정)
[635]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품명: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641] Pyronaridine + Artesunate 복합경구제(품명: 피라맥스정)
○ 변경 : 총 3항목
[일반원칙] 항혈전제(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3] Clonazepam(품명: 리보트릴정)
※ 시행일 : 2012월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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