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공고 제2012-100호]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신청 및 지정업무 처리지침 개정 안내
  • 포괄수가관리부
  • 2012-06-27
  • 1,44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 지침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인 요양기관이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는 경우와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의 현황이 변경되어 통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침 및 서식입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851호, 2012.6.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2호, 2012.6.13)


□ 개정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2편 개정에 따른 근거 수정

○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의 지정일자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로 함(다만 신규 개설 요양기관의 경우 개설 당일)

○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의 지정취소일자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함(다만 폐업한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 당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51호, 2012.6.12) 제24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영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관련 서식 수정


□ 시행일 : 2012.7.1 부터


□ 문의전화 : 02) 2182-1531, 1533, 1549~52, 1555, 1558

이전글
[약제] 고시 제2012-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다음글
포괄수가제 올바른 정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