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공개 안내
- 약제기준부
- 2012-06-29
- 1,493
1.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요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제1항제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8호, 2011.11.14)
2. 위와 관련 약제급여기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심의내용 등을 반영한 신설 1항목, 변경 1항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동
심사지침을 201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심사에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심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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