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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12-78,79,8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 수가등재부
  • 2012-07-02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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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8,79,80호(2012.6.29)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7.15.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고시 제2012-78호) 다-245 CT 상대가치점수 변경

(고시 제2012-79호) 다-246 MRI 상대가치점수 변경

(고시 제2012-80호) 다-335 PET 상대가치점수 변경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분류번호

인하율

분류(예)

상대가치점수

변경 전

변경 후

다-245

15.5%

가(1) 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

1,085.12

916.93

다-246

24.0%

가(1)(가)1) 자기공명영상진단-뇌

3,370.24

2,561.38

다-335

10.7%

가.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

5,280.92

4,715.86


* 분류번호 다-245(CT) 62항목, 다-246(MRI) 204항목, 다-335(PET) 6항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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