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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2.07.15. 기준)
  • 수가등재부
  • 2012-07-03
  •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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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8, 79, 80호(2012.6.29.)

시행일자 : 2012. 7. 15.

▷ 주요 내용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45 CT 상대가치점수 15.5% 인하 (5단코드 기준 62항목)

-다-246 MRI 상대가치점수 24.0% 인하 (5단코드 기준 204항목)

-다-335 PET 상대가치점수 10.7% 인하 (5단코드 기준 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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