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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배포 안내[인공엉덩이관절 추가 권고]
  • 급여기준부
  • 2012-07-10
  • 1,450

1. 관련근거 :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4661호(2012.7.2)"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홍보 요청[인공엉덩이관절]"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의료전문가들에게 대퇴골 머리 부분의 지름이 36mm 미만이거나 머리 부분이 표면처리된 금속 인공엉덩이관절에 대해서도 매년 MRI촬영 및 혈액검사를 실시할 것을 추가 권고하는 안전성 서한이 붙임과 같이 배포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사본(인공엉덩이관절 추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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