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최대 치료기간 허가사항 전산심사 관련 안내
- 약제 기준부
- 2012-07-23
-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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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최대 치료기간이 제한되는 일부 약제에 대하여 2012년 10월 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최대 치료기간 허가사항 전산심사 점검 대상약제 목록을 안내하오니, 대상약제들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대상약제(Cefetamet pivoxil HCl 250mg)를 추가하오니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항, 가목)
□ 문의 전화: 02)2182-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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