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고시 제 201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약제기준부
- 2012-07-31
-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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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신설 : 1항목
[222] Indacaterol maleate(품명 : 온브리즈흡입용캡슐)
○ 변경 : 1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시행일 : 2012월 8월 1일
첨부파일 : 1. 고시전문
2.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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