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전문관리료(AH300)」 전산점검 예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 자원관리부
- 2012-08-20
-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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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전문관리료」는 의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 가능합니다.(관련근거 첨부참조)
○ 이와 관련하여 2012. 8. 5일 진료분부터(2012. 8. 27일부터 적용 예정) 아래 인정기준 이외에 전산조정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 또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
○ 시설 및 인력현황은 우리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에서 확인 및 신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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