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2-08-28
-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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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시행일별 개정내용
총항목수: 14항목(신설 3, 변경 11)
1. 2012.9.1 시행(신설1항목, 변경 10항목)
○ 신설: 총 1항목
[339] Plerixafor 주사제(품명 : 모조빌주)
○ 변경: 총 10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3] Ethosuximide 경구제(품명:자론틴캡슐)
[142] Tacrolimus제제 (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391]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헵세라정 등)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1mg, 시럽)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0.5mg, 시럽)
[391] Lamivudine 100mg 경구제(품명: 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391] Clevudine 경구제(품명: 레보비르캡슐)
[391] Telbivudine 경구제(품명: 세비보정)
[395] Idursulfase 주사제(품명: 엘라프라제주)
2. 2012.11.1 시행(신설2항목, 변경 1항목)
○ 신설 : 총 2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뇌대사개선제(neuroprotective agents),
[217] Nimodipine 경구제(품명: 니모톱정30밀리그람 등)
○ 변경 : 총 1항목
[219] Pentoxifylline 경구제(품명: 트렌탈정4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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