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1일 최대투여량 전산심사 안내
- 약제기준부
- 2012-08-29
-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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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식약청 허가사항(용법·용량)과 비교하여, 1일 최대투여량을 초과한 약제에 대해 우선검토 대상 약제(33개 성분코드)를 대상으로 2012년 12월 접수분 부터 전산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약제(품목) 확인은 매달 업데이트 되는 약제급여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기준법령→급여기준→청구관련기준자료 게시판→'약가파일'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02-2182-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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