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2-109호)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개정고시 안내
- 수가등재부
- 2012-09-03
-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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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2-109호)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개정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9호(2012.10.1.시행)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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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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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범주 확대 |
뇌성마비, 지적 장애인 |
뇌병변 장애인,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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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인정범위 |
진찰료 |
진찰료 소정점수의 9.03점(치과의원급 기준 650원) 가산 |
장애인 범주 추가(자폐성 장애 등)에 따른 현행, 진찰료 가산 동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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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행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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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치석제거 포함 제 15항목) 소정점수의 100% 별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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