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품목 급여중지 안내
- 약제등재부
- 2012-09-04
- 1,476
1. 관련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6577호(2012.8.31)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내역 보고(알림)'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619호(2012.9.4)
' 살로팔크500좌약(메살라민)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리약품(주)의 살로팔크500좌약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시험계획서) 미제출(3차)을 사유로 해당품목 '12.9.13일자로 허가 취소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 아래 급여품목에 대해 약가화일에 2012.9.13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급여중지일 |
|---|---|---|---|
|
662100040 |
살로팔크500좌약(메살라민) |
화리약품(주) |
2012.9.13 |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