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확대 안내
- 자원평가부
- 2012-09-14
-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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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확대 안내
1.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 등)를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 기 적용한 장비 이외에, 시야검사기 등 13종 장비(첨부파일 ‘붙임1’ 참조)에 대하여 2012년 12월 1일부터 전산심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요양기관은 해당 장비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어 진료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시기
- 시범 운영 : 2012.09.17. ~ 11.30.
- 심사 적용 : 2012.12.01. ~
(※ 2012.1.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전산심사 확대 대상장비
- 2012년 신규관리 48종 장비 중 시야검사기 등 13종(※첨부파일의 ‘붙임1’ 참조)
○ 전산점검 대상장비 및 해당수가 조회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바로가기서비스] → [요양기관업무포털] → [현황신고] →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화면 상단의 “의료장비별 전산점검 수가다운로드” 선택 후 엑셀파일 저장 가능)
○ 신고방법
: 첨부파일의 ‘붙임2’ 참조
○ 문의 : 본원 자원평가부(Tel. 02-2182-8627, 8630 / Fax. 02-6710-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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