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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12-118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등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
  • 전산청구관리부
  • 2012-09-17
  •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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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8호('12.9.14.)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추진배경

○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시행일 : ’12. 10. 1일)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절차의 조정(안 제4조)

- (기존) 청구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결정→ (개정) 결정·통지 이후 심의위원회에 검사결과를 사후검증토록 변경
- (개정사유) 비용청구방법 관련 규정의 변경 등에 따라 전국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의 변경이 수시로 필요해(’11년 938건)
검사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 * 실제 사후검증으로 운영해 부적정 건수 현재까지 0건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명확화(안 제6조)

- (개정내용) 소프트웨어 검사범위·기준 설정, 이의신청 건 심의, 재검사 건 심의, 검사결과 사후검증 등 심의위원회 역할 신설
- (개정사유) 전문가 자문역할을 강화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명료하게 규정


○ 청구소프트웨어 사후관리 강화(안 제8조)

- (개정내용) 청구소프트웨어의 재검사 통지, 재검사신청, 재검사 결과 통지 및 안내 등 절차 규정 * (안 제3조에서 검사종류, 신청도 명료화)
- (개정사유) 현지확인 결과 문제가 있는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재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검사결과가 적기에 통지되어
심사청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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