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등재부
- 2012-09-17
-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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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6호(2012.9.14.)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0.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의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신설
- 차 151 의치 조직면 개조, 차-152 의치 수리, 차-153 의치조정(세부분류 9항목)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내분비 검사] 주항 신설
- 너 234 CX234 Iodide 검사[Electrode 법] ‘주’항 신설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신설
- 노 492 HCV 항체검사[간이검사]
- 노 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CZ728(134)~CZ735(141)
- 노 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 검사] CZ855(38), CZ856(39)
- 노 598 기타 검사 CZ998 퍼.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유전자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 반응] MRSA, Genetic test [Real-time PCR]
- 도 162 HZ162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MRA 포함] Neurovascular Quantitative MRA
- 조 101 OZ101 이비인후과 영역 수술을 위한 무탐침정위기법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CT 또는 MRI 포함]
- 조 753 OZ753 경동맥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제2편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신설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2)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Neurovascular Quantitative MRA)
- 기타 (28) AUTOFUSER KIT, (29) AUTOSELECTOR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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