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2-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약제기준부
- 2012-09-27
-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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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총항목수 : 4항목(신설 1항목, 변경 3항목)
○ 신설 : 총 1항목
[639] (품명 : 솔리리스주) Eculizumab 주사제
○ 변경 : 총 3항목
[221] Caffeine citrate 제제(품명: 네오카프주/액)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
이트주 등)·Beroctocog alfa(품명: 그린진주500단위, 그린진에프주500단위)
[634]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품명: 메갈로텍주)
※ 시행일 : 2012월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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