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관련 품목 급여중지 안내
- 약제등재부
- 2012-10-16
-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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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7591호(2012.10.12)
약사법(의약품) 위반업체 행정처분 내역 보고(알림)[(주)신광신약 등 6개 업체]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097호(2012.10.16)
'"바이오아세트에프정(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등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국코아제약(주), 건휘제약(주), 우리제약(주)에 대해 허가받은 소재지에 제조시설 및 그 기구가 전혀 없음을 사유로 '12.10.24일자로 제조업 허가 취소한 바, 붙임의 17개 품목에 대해 약가화일에 2012.10.24 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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