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2-1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약제기준부
- 2012-10-29
-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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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변경: 총 4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9]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10mg 등)
[439] Infliximab 제제 (품명:레미케이드주)
○ 삭제: 총 1항목
[332]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 외용제(품명:써지셀누니트)
※ 시행일: 2012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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